연말정산 자녀 누구 밑으로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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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죠. 기존의 부부 연말정ㅅ나의 경우 고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 절감에 유리한데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근로소득자, 한 명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가 섞여 있다면 몇 가지 추가로 따져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론은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아내분보다 높다면 남편분 쪽으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로,
- 아내(근로자): 세율 구간이 15%인 경우 -> 약 22.5만 원 환급 효과
- 남편(사업자): 세율 구간이 24%인 경우 -> 약 36만 원 절세 효과
- 만약 두 분의 세율 구간이 비슷하다면, 누가 가져가든 큰 차이는 없음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텐데 26년도 연말정산은 달라진 내용들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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