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월 입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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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변드리자면, 2026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2025년도에 지급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이번 2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025년 6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휴직한 기간에 대한 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월에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오는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025년 사용한 공제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6월 말경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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