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달까지 일을 했었고, 일할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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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달까지 일을 했었고, 일할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다 했습니다.
전직장에서 10월에 퇴사하신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들은 불러오기로 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영수증에결정세액 0인 경우에는 기존의 원천징수 된 세액을 전부 환급받은 상태로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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