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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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 불가합니다.
2. 금융소득은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이므로 님의 경우 1,500만원의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기준 초과자가 없다면 님은 공제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4.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할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님에 해당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전부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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