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전화로 욕설

집행유예 기간중 전화로 욕설


질문자님과 택시기사 단둘이서 하는 일대일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은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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